기부금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?
정부가 인정한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연말정산시에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에게 메이크어위시에서 발급받으신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텍스(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)에서 간편하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메이크어위시코리아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메이크어위시코리아는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,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입니다.
얼마나 공제되나요?
개인기부자의 경우
메이크어위시코리아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율은 15%이며, 1천만원 초과분은 30%가 적용됩니다.
1) 만약 김소원씨의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기부인정 한도액은 얼마일까요?
-> 소득의 30%인 1천2백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2) 김소원씨가 메이크어위시에 월 3만원씩 1년동안 36만원의 기부했다면?
-> 기부금 36만원의 15%인 5만4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연간 기부금액 |
36만원 |
60만원 |
500만원 |
1천만원 |
1천2백만원 |
2천만원 |
지정기부금 세액공제 |
5만4천원 |
9만원 |
75만원 |
150만원 |
210만원 |
210만원 |
3) 만약 김소원씨가 1천 2백만원을(1천만원 초과) 메이크어위시코리아에 기부하였다면?
-> 기부금 1천만원까시 15% 세액공제 +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% 세액공제
-> {(1천만원*0.15)} + {(1천2백만원-1천만원)*0.3}
= 150만원 + 60만원
= 210만원
이해를 돕기위한 간단한 예시입니다. 실제 세금계산은 소득금액, 타단체 기부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